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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이 코앞입니다. 비례대표 연동제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란?

이 제도의 근간은 민의를 반영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선택하는 투표와 함께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여 정당지지투표를 합니다.
 
투표결과 각 정당의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원의 선출 비율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당득표율이 선출된 의원 비율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정당지지율과 지역구선출의석수가 괴리가 있을 경우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당지지율을 반영하여 의석을 추가 배정하는 것을 비례대표라고 합니다.
 
기존 선거제도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였지만, 정당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단점이 있어서 22대 총선부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비례대표 산출방법

예를 들어 A 정당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아래와 같은 지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지역구 당선의원수 : 90명
  • 정당지지율 : 20%

정당지지율은 20%, 당선의원수는 90명으로 이미 국회의원 총 의석수 300석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정당득표가 20%이므로, 정당득표보다 이미 10% 상회하는 30명의 의원이 더 선출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A정당의 경우 0명입니다.
 
다른 B 정당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아래와 같은 지지를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 지역구 당선의원수 : 90명
  • 정당지지율 : 40%

정당지지율이 40% 이므로 120석을 가져가야 하지만, 지역구에서 90명 선출되어 30%까지만 충족하여 10% 즉, 30명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의원수를 비례대표로 가져가게 되어 30명이 비례대표 의석이 추가가 됩니다.
 
정당지지율과 지역구당선의석수를 고려한 비례대표의석수 계산기입니다. 
 

 
 

 

 
 

연동제와 준연동제

총 300석 중에서 지역구 선출 의원수는 254석입니다.
나머지 46석에 대하여 비례대표방식으로 배정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연동제와 준연동제입니다.
 
연동제는 정당지지율대배 지역구 의원수가 부족한 경우 부족의원수를 정당지지율 100% 반영하여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의 B 정당의 경우 부족 의석수가 30석입니다. 연동제로 가면 부족의석수 100%인 30석을 할당해 주는 것이고, 준연동제란 의미는 부족 의석수 30석의 50%인 15석을 할당해 주는 것입니다.
 

거대 정당의 경우 지역구에서 이미 정당득표율을 넘어선 당선인 수가 충족된 경우 비례의석을 추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 정당명의로 정당지지 투표를 하지않고 위성정당을 설립하여 위성정당 명의로 정당지지율을 득표하여 비례대표 의원이 선출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여당의 경우 국민의미래당을 이용하여 비례대표의원 후보군을 등록하였으며, 야당의 경우는 더불어민주연합당을 설립하여 비례대표 후보군을 등록하여 의석수를 충원합니다.
 
정리하면 연동제 적용 시에 기존 총 의석수 대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산술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비례의석 총 46석을 가지고 정당지지율에 따라 나눠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변수를 대입하여 비례의석 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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