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금액 발생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카드 사용금액과 환급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연말정산이해와 필수점검항목 공제금액 1. 총급여 소득별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7천만원이하 7천만원 초과 300만 원 250만 원 *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이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됩니다. 2.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1).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금융
2023. 12. 15. 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