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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금액 발생분 총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카드 사용금액과 환급액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공제금액
1. 총급여 소득별 공제한도 및 공제대상
7천만원이하 | 7천만원 초과 |
300만 원 | 250만 원 |
*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이 신용카드 사용분도 공제됩니다.
2. 일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1). 신용카드 등 공제가능 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x 공제율 적용
결제수단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사용분 | 40% | |
전통시장 사용분 | 30% (3월분까지) 50% (4월부터~ ) |
|
대중교통 이용분 | 80% |
결제수단별 공제율이 차등적용 되기 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의 25%정도는 신용카드위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중을 체크카드 위주로 분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편리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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