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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대상자 중에서 자격요건 충족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공제 항목, 공제금액 및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에 관한 내용은 관련 포스팅을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추가공제

1. 의미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2. 공제대상과 공제조건

공제대상 공제요구조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근로자본인,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 중
.만 70세 이상인 사람(1953년 12월 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근로자본인, 기본공제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 복지접에 의한 장애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1인당 200만원
부녀자 .연간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여성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신청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연 50만원
한부모가족
(남,녀불문)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 신청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3. 특이사항

추가공제요건에 더하여 아래 세부 특이사항도 있습니다

  • 추가공제 요건 충족하는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공제 가능 (경로우대자인데, 장애가 있는 경우 = 300만 원 공제) 단,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는 한부모가족공제만 적용
  • 경로우대자가 당해연도에 사망한 경우 당해연도에 공제가능
  •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 당해연도에 장애가 완치된 경우에도 당해연도는 공제가능 (장애인증명서 상의 장애 예상기간 적용됨)
  •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의미 : 취업이나 학업이 어려운 지병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사람
  • 부녀자공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4. 추가공제 계산 사례

90세, 88세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고, 아버지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 두분 모두 기본공제 각 150만 원씩 공제 = 150 x 2 = 300만 원
  • 두 분 모두 경로우대 공제 각 200만 원씩 = 200 x 2 = 400만 원
  • 아버지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기본공제 + 추가공제 총 합 = 90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상당한 영향을 주는 항목이니, 자격요건을 잘 따져 보시고 꼭 반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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