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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금융기관에 가입된 개인연금계좌에 대한 세액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계좌에 가입 중인 경우 세액공제를 통하여 연말정산 환급 금액이 있으며, 다른 공제항목 대비 환급세액이 매우 큰 편입니다. 공제한도 금액과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으니 미리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점검항목에 대한 내용 참고바랍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1. 공제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 (부양가족은 해당 안됨)
2. 공제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확정기여형 연금계좌
-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3.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령과 고액급여자 조건에 따라 공제한도가 차등이 있었지만 금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한도는 동일합니다.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환급세액 (최대납입가정)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600 만 원(연금저축) .900 만 원(개인형퇴직연금 합산 시 총액) |
16.5% | 1,485,000원 |
5,500만 원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1,188,000원 |
4. 계산 사례
연봉이 5,100만 원이고 연간 납입한 연금저축과 IRP 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환급세액을 구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 월 30만 원 = 연 360만 원
- IRP계좌 : 월 20만 원 = 연 240만 원
- 세액공제율 밴드 : 16.5%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 환급세액 = (360+240) x 16.5% = 99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세액 수혜를 상당비중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에 최대한도금액을 가급적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4년도에는 잊지 말고 연금계좌세액 공제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도록 1월부터 저축 납부 계획을 만들어 놓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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