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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국내시장의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미국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간단하고 명료한 기준을 알고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본 포스팅을 보시고 나면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1. 과세 산정 기간과 조건

  • 1월 1일 ~ 12월 31일 간 일어난 매매(매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매도를 통한 수익이나 손실 즉, 차익을 합산한 결과로 세금을 산정합니다.
  • 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합니다.(직접 혹은 증권사 대행 신청가능)

 

 

 

2.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 양도차익 중 비과세 금액 : 250만 원은 비과세 합니다.
  • 수익종목과 손실종목 합산의 결과 250 만 원 초과분은 과세가 됩니다.
  • 양도소득세율 : 250만 원 초과분의 22% 
  • 이처럼 세율이 높기 때문에 분리과세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 사례를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아래 세 종목을 매도하여 실현한 손익입니다.
종목 매매 수익/손실
APPL 500만원
TSLA 250만원
LCID -300만원
손익합산 500 + 250 - 300 = 450만 원
과세대상금액 450 - 250 = 200 만 원
양도소득세(22%) 200 x 22% = 44 만원

 

세 개의  보유종목을 매도하여 위와 같이 손익을 실현하였다면, 양도소득세는 44만 원이 됩니다.

 

만일, 매매 손익의 합산이 250만 원 이하면, 수익의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양소도득세는 없습니다.

 

 

3. 배당소득세 부과 기준

  • 배당소득은 배당금에 바로 세금을 뗀 후 지급됩니다. (원천징수)
  • 배당소득세율 : 15.4%입니다.
  • 배당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미 세금은 정산되었다는 말입니다.
  • 배당소득이 2,000 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주의할 사항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수익금 규모와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15.4%)로 계산하기 때문에 국내주식형 ETF와 동일시(국내주식형ETF는 매매착익에 대한 과세가 없음)하고 무작정 매도하면 안 됩니다.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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