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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식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거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공부를 하다보면 영화의 한 컷이 생각납니다. 쇼생크탈출에서 주인공이 교도관에게 세금을 한푼도 안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 장면입니다. 주인공 듀프레인의 금융천재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1. 증여세 의미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

개인 수증자 법인 수증자
증여세신고/납부대상 법인세 과세대상(증여세 미해당)

 

 

3.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4. 증여공제액

수증자가 아래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증여공제액은 주식증여나 현금증여에 모두 적용됩니다.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 기타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없음

 

 

5. 증여세율

위 5항에 해당하는 증여공제액을 감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주식증여나 현금증여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3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6. 증여세 계산 사례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6억 8천만원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10년간 한번도 증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고 증여세를 구해보겠습니다.

  • 증여주식 총액 : 6억 8천만 원
  • 증여공제액 : 6억 원 (배우자가 증여하였으므로)
  • 과세표준 : 6억 8천만 원 - 6억원(증여공제액) = 8천만원
  • 증여세 : 8천만원 x 10% - 누진공제액(0원) = 800 만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6억 8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는 800만 원이 됩니다.

증여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의 주식증여이나 세금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7. 주의사항 / 마무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다시 증여자가 회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방법, 증여세 계산,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절세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화면을 가보려면 아래 링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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