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렵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서 준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 작성 순서는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순서 | 작성순서 |
1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2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3 | 자진납부서 |
신고 시 제출 서류목록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2. 증여세 신고서 제출 세무서
우선은 수증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의 수 | 제출 세무서 |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거나 거소불명 시 |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 | 신고기한 |
2024년 1월 5일 | 2024년 4월 30일 |
2024년 2월 27일 | 2024년 5월 31일 |
*3개월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익일 평일날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3일 증여일이라면 2024년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만, 3/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익일인 4/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4.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하러 가기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증여재산구분 | 신고유형 |
기본세율 적용 |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
특례세율 적용 |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
2).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 증여세자동계산
자동계산유형 | 대상 재산 유형 |
간편계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
자동계산 |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
5. 증여세 자진납부 방법
신고기한 내에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 납부처 |
자진납부서작성 직접납부 |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
신용카드납부 | http://www.cardrotax.kr |
전자납부 | 홈택스(모바일포함)에서 전자납부 |
6.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
제때에 신고 시에는 혜택이, 불성실 신고나 미납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시 혜택 : 신고세액공제 3%
2).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가산세 유형 | 가산세율 |
일반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40%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부담
증여세납부를 미루거나 미달하여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일수)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0.022%)
7. 마무리
성실하게 납부하면 혜택을 잘못하면 벌칙(가산세)이 따라 붙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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