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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과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어렵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계산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서 준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서 작성 순서는 국세청에서 권고하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순서 작성순서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2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자진납부서

 

신고 시 제출 서류목록입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2. 증여세 신고서 제출 세무서

우선은 수증자의 주소지가 기준입니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도 있으니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의 수 제출 세무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 이거나 거소불명 시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사람

 

3.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 신고기한
2024년 1월 5일 2024년 4월 30일
2024년 2월 27일 2024년 5월 31일

 

*3개월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면 익일 평일날까지 신고기한이 연장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13일 증여일이라면 2024년 3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이 됩니다만, 3/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익일인 4/1일 월요일까지 신고하면 된다는 겁니다.

 

 

4. 증여세 전자신고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 증여세 전자신고 하러 가기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증여세

증여재산구분 신고유형
기본세율 적용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신고
특례세율 적용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2). 증여세 자동계산 하기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신고  증여세자동계산

자동계산유형 대상 재산 유형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 증여세 자진납부 방법

신고기한 내에 아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구분 납부처
자진납부서작성 직접납부 은행(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신용카드납부 http://www.cardrotax.kr
전자납부 홈택스(모바일포함)에서 전자납부

 

 

6. 증여세 미납 시 불이익

제때에 신고 시에는 혜택이, 불성실 신고나 미납 시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 시 혜택 : 신고세액공제 3% 

 

2). 신고누락이나 과소신고 시 가산세

가산세 유형 가산세율
일반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40%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부담

증여세납부를 미루거나 미달하여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일수) x 이자율
  • 미납기간 : 납부기한의 익일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22/100,000 (0.022%)

 

 

7. 마무리

성실하게 납부하면 혜택을 잘못하면 벌칙(가산세)이 따라 붙습니다. 국세청에서 알려준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포스팅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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