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에 소요되는 비용과 세금을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운용자금과 수익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전혀 안 낼 수도 있고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세금과 비용에 대해서는 기본 개념을 탑재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1. 비용/세금의 종류
구분 | 비용/세금 | 설명 |
수수료 | 증권사거래수수료 | 증권사비용, 매수/매도 거래시 발생(증권사마다 다름) |
운용보수 | 증권사/투자사 운용보수 | ETF나 파생상품에 적용 통상 연 1회 (상품마다 다름 0.10~1% 다양함) |
세금 | 증권거래세 | 매도시에 발생함(코스닥,코스피의 경우 0.20%) |
세금 | 배당소득세 | 주식, ETF등 배당금에 부과됨 보통 15.4% 원천징수됨 |
세금 | 양도소득세 |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세금 |
상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기억해야 할 주요 사항
1). 국내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주주외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잦은 거래를 하다보면 증권거래세가 폭탄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해외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서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240만 원)
세금이 많기 때문에 빈번한 거래보다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으로 가야 유리합니다.
3).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됩니다. 주식이나 ETF상품에 배당이 들어오는데, 상품마다 월배당, 분기, 반기, 연간배당등 배당주기는 다양합니다. 매번 배당소득세 15.4%를 떼고 입금이 됩니다.
*주의 :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4). 국내주식으로 된 ETF상품은 위 1)항에 준하는 세금부과를 따르지만 국내상장된 해외주식형 ETF는 수익금 규모와 무관하게 양도차익에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합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 :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를 하면서 세금에 대하여 많이 알면 알수록 거래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철저히 세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세금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목표수익을 가늠할 때 세금에 대한 비중을 항상 밑에 깔고 계산하여야 진정한 수익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세금과 비용에 대하여 요약해 보았습니다.
운용하시는 자산의 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페이지 링크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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